남성인 우리 의뢰인은 SNS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을 가게 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대 여성은 '싫다고 했는데 왜 만지냐'며 모텔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우리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가며 상대방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3,500만 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은 너무 적은 것 같다. 2,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2,5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며 협박(?)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만 되어도 직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에 어떻게든 형사고소를 막고 싶었지만, 2,50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준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 의뢰인께서는 추가적으로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이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담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무기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공갈죄, 2,5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주지 말고 상대방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일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분명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텐데, 나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공갈죄 고소를 주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듣고난 이후 상대 여성이 속칭 '꽃뱀'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의하면 상대 여성이 '꽃뱀'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에, 의뢰인에게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더라도 변호사님만 믿고 가겠다. 일단 상대방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해달라'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을 공갈죄(3,500만 원), 공갈미수죄(2,500만 원)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무기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모든 사건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해당됨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에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혹시라도 경찰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인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기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3,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싶네요.
의뢰인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법원에 구공판,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구공판 청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장을 열람해 보니 상대방은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죄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으니, 검사로서는 구공판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우리 변호사가 고소장에 적은 고소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입건되지 않은 것은 물론, 2,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려 했던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2,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지급했던 3,500만 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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